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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 근무, 휴일근로수당

chomuhope 2025. 1. 16. 1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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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,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:

1.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

8시간 이내 근무: 통상임금의 50% 가산하여 총 150% 지급.

예: 시급이 10,000원인 경우, 휴일 근무 시 15,000원 지급.

8시간 초과 근무: 통상임금의 100% 가산하여 총 200% 지급.

예: 시급이 10,000원인 경우, 8시간 초과 근무 시 20,000원 지급.

2. 적용 대상

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.

3. 휴일대체 제도

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기존 휴일은 근로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단, 대체된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
4. 주휴수당과의 관계

설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,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계산되며,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참고: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회사의 휴일근무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,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 1350)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