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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 근무, 휴일근로수당

설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,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:1.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• 8시간 이내 근무: 통상임금의 50% 가산하여 총 150% 지급. • 예: 시급이 10,000원인 경우, 휴일 근무 시 15,000원 지급. • 8시간 초과 근무: 통상임금의 100% 가산하여 총 200% 지급. • 예: 시급이 10,000원인 경우, 8시간 초과 근무 시 20,000원 지급.2. 적용 대상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.3. 휴일대체 제도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기존 휴일은 근로일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..

카테고리 없음 2025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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